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8.4.17, 2020.12.8, 2026.7.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 사업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