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