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2025.12.30>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6. 삭제<2011.12.30>

7. 「지방재정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항목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7.1, 2025.12.30>

1.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원가보상률"이라 한다)이 50퍼센트 이하이거나 판매액에서 정부대상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판매비율"이라 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2.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