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7.1, 2025.12.30>

1. 재정여건상 계속비로 편성하면 지나치게 재정 경직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으로 구분되는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관련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성격상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의 대상이 아닌 경우

나.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다. 낙찰차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간의 차액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라.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마. 법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나 타당성재조사에 앞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22조와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타당성재조사나 수요예측재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사업기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거나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