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62호 (공포 2026-09-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