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62호 (공포 2026-09-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