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3조(예비비의 배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62호 (공포 2026-09-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