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3조(예비비의 배정)
조문 시행 2026-07-31현행 버전 시행 2026-07-31대통령령 제36546호 (공포 2026-07-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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