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