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지출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