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2.3.22][제39조의4에서 이동 <2026.5.6>]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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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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