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0374 · 조문 71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면 그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다른 자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21419호, 2026. 3. 10. 공포, 9.…”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21341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직접 재정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성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7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