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법령ID 010374 · 조문 71

계류 중인 정부입법3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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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회의일부개정기획예산처단계 갱신 2026-08-26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아직 공포 전(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 입법예고일부개정기획예산처단계 갱신 2026-06-09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함.

    주요내용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2조의3 제1항 신설) 나.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는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논의함. (안 제2조의3 제2항 신설) 다.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ㆍ도의 시장 또는 지사가 됨. (안 제2조의3 제3항 신설) 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2조의3 제4항 신설) 마.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안 제2조의3 제5항 신설)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

    • 제2조의3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2조의3(중앙ㆍ지방재정전략협의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ㆍ지방재정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한다. 1.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중앙·지방정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ㆍ도의 시장 또는 지사가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6-09 ~ 2026-07-06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기획예산처단계 갱신 2026-05-07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아직 공포 전(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51

전체 51건 보기
  • 시행 2026-07-31대통령령36546 (공포 2026-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1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제11조의2(예산안의 범위)첨부서류) ①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7.30> ② 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 사업명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8.4.17, 2020.12.8>2020.12.8, 2026.7.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 사업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025.12.30>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025.12.30>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025.12.30> 1.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규 공종(工種)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달청장의 전문적인 단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21341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을 위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확대ㆍ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대통령령 제3654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략 수립"을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을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를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을 "재정구조 혁신 및 유사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및 핵심 재정사업 투자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 등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및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정정책 및 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제11조의2의 제목 "(대규모 사업의 범위)"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사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전략운용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재정전략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6546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전략운용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재정전략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6-05-06대통령령36312 (공포 2026-05-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9조의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직접 재정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성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대통령령 제3631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의4를 제39조의5로 하고,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성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5조의4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85조의6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성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별지 서식 중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한다.
    부칙
    부칙 <제36312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한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의2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조의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제1호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외의 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업무 수행 계획서 2. 출연금의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 (재정정보의 공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 (예산의 과목구분)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2.30>

    • 제7조의2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8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2.30>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 제9조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2010.7.9, 2025.12.30>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2025.10.1>2025.10.1, 2025.12.30>

    • 제9조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2025.10.1, 2025.12.30>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3조제4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40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5항, 제51조의2제2항, 제53조 및 별지 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48조의2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제10항 및 별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5조, 제4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3조제4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40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5항, 제51조의2제2항, 제53조 및 별지 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48조의2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제10항 및 별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5조, 제4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2024.11.5, 2025.10.1>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2010.7.9, 2025.10.1>

    • 제9조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2022.3.22, 2025.10.1>

    • 제28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3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6-02대통령령35553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2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정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53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교육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을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그 밖에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553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11-05대통령령34980 (공포 2024-1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15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 중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980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제3호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980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5-17대통령령34487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7-10대통령령33621 (공포 2023-07-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1-10대통령령33217 (공포 2023-01-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3-22대통령령32545 (공포 2022-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