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56
의안번호 22210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6-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67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통한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안 제53조제2항제3호 신설)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입 보전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0조제3항, 안 제70조제6항 단서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안 제72조제1항제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 라.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세입ㆍ세출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5항)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 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바.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법률 추가(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정부 입법예고 2026-08-24~08-28
  2. →국회 제출 2026-09-03
  3.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7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4
    소관위 상정 2026-09-28
    소위 회부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정부 입법예고안 → 국회 제출본

  • 국가재정법기획예산처

    1.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24 ~ 2026-08-28예고 원문 →
    2.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56 · 2026-09-03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이 의안의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개정문 변경이 18곳 있습니다 —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 조 단위 판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제17조제53조제70조제72조제90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9호)

예산총계주의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056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7조제2항 중 “제53조”를 “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9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⑦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개정안

의안 2221056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⑦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신 설〉
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補塡)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53조제2항 중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9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09.3.18>

개정안

의안 2221056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외한다)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및 미래대응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제7호는 제외한다)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09.3.18>
〈신 설〉
7.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신 설〉
다만, 제3항제2호(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70조제3항제1호 중 “기금은”을 “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외한다)은”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금 및 미래대응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제7호는 제외한다)”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70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9호)

지출사업의 이월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개정안

의안 2221056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제7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다음 연도까지 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전면교체제7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9호)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6.8.1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안

의안 2221056
제90조(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6.8.1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제5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되,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의 국채 상환 2. 미래대응기금에의 전출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90조의 제목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을 “(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으로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90조제2항 중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을 “정산”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사용할”을 “사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출에 사용할”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사용”을 “사용(제5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사용”을 “사용(제5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