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3조제2항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⑦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각 호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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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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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補塡)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 현행 | 개정안 |
|---|---|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생 략)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신 설> | 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
| <신 설> |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
| <신 설> | 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補塡)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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