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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098
의안번호 22150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발의 2025-1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다.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책펀드의 당해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각각 신설). 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2-04
    소관위 처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04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2-27
  6. 공포
    공포 2026-03-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19호, 2026-03-10)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일부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2027-01-0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43조

(예산의 배정)6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3조의2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1-01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53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별표·서식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419호 (2026-03-10) · 일부 시행 중 · 2027-01-01 전부 시행 예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7-01-01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조의2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 제43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3조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