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발의 2025-1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다.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책펀드의 당해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각각 신설). 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2-04
    소관위 처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04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2-27
  6. 공포
    공포 2026-03-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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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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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43조

(예산의 배정)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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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3조의2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3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