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2.31>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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