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삭제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제목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