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신설, 제52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신설, 제71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199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개정안
의안 221992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5월 31일”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개정안
의안 221992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중 “2월 말일”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월말”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개정안
의안 22199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9조 중 “4월 10일”을 “3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0조
(결산검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결산검사개정안
의안 22199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 중 “5월 20일”을 “5월 6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20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개정안
의안 22199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1조 중 “5월 31일”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199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