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신설, 제52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신설, 제71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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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안

의안 2219927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신 설〉
17. 제61조의2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내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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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27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5월 31일”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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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삭제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개정안

의안 2219927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삭제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8조제1항 중 “2월 말일”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월말”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9927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9조 중 “4월 10일”을 “3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0조

(결산검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결산검사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개정안

의안 2219927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6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0조 중 “5월 20일”을 “5월 6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20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개정안

의안 2219927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1조 중 “5월 31일”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27
〈신 설〉
제61조의2(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반영)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개정안

의안 2219927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신 설〉
8. 제61조의2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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