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ㆍ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98조(내부통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법률 제21419호 (공포 2026-03-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