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0-0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18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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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개정안
의안 22134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제2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134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4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4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개정안
의안 22134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제3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134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71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1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