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0-0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18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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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13406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조제2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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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안

의안 2213406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신 설〉
17.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하여 통보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신 설〉
18.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34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34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는 경우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⑧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같은 항에 규정된 제출ㆍ협의 등을 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안

의안 2213406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는 경우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⑧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같은 항에 규정된 제출ㆍ협의 등을 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6조제3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개정안

의안 2213406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신 설〉
8. 제6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포함하여 통보한 기금별 지출한도
〈신 설〉
9.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71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71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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