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1-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입찰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위한 공고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재정법」 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7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0.3.31, 2021.12.21>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5. 제85조의5제4항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운영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개정안

의안 2207580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0.3.31, 2021.12.21>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5. 제85조의5제4항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운영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신 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그 수립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 이동제8조의2제1항제1호 → 제8조의2제1항제1호의2 —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개정안

의안 2207580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8조의2 중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2”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