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1-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2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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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조
(목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목적개정안
의안 22054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조 중 “투명한”을 “투명하고 정의로운”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54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의 원칙개정안
의안 22054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54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안
의안 22054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2, 제68조의3”을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54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3조의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개정안
의안 2205417- 이동제73조의4 → 제73조의5 —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