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나.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다.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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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204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예산의 원칙개정안
의안 22204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204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안
의안 22204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3”을 “제68조의3, 제68조의4”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204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3조의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개정안
의안 2220406- 이동제73조의4 → 제73조의5 —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