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도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처럼 예산과 기금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3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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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61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의 원칙개정안
의안 22061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1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61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1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안
의안 22061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2, 제68조의3”을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1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612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3조의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개정안
의안 2206122- 이동제73조의4 → 제73조의5 — 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