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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739
의안번호 22107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 발의 2025-06-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5,82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 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에 재추계하고 세입예산안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항(프로그램 단위)으로 명확히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69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바. 정부가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비율이 100분의 5보다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82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2
    소관위 상정 2025-09-08
    소관위 처리 2025-09-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30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12
    본회의 의결 2026-03-12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92호, 2026-03-31)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 반영됐는지는 판본 대조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일은 부칙을, 조문은 법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가재정법 제34조의2

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5조의2

2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3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20
  • 공포
    공포 2026-03-31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국가재정법 제43조

    (예산의 배정)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4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1조의2

    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5조의2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55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9조

    (증액 동의)2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6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9조의 제목 중 “증액”을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중 “주요항목”을 “주요항목(제6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요항목을 말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8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2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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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2외 2인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492호 (2026-03-31)

    • 2026-01-01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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