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 발의 2025-06-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 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에 재추계하고 세입예산안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항(프로그램 단위)으로 명확히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69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바. 정부가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비율이 100분의 5보다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2
    소관위 상정 2025-09-08
    소관위 처리 2025-09-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30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12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20
  6. 공포
    공포 2026-03-3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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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4조의2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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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5조의2

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34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43조

(예산의 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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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1조의2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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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5조의2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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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9조

(증액 동의)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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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9조의 제목 중 “증액”을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주요항목”을 “주요항목(제6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요항목을 말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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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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