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발의 2025-11-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30조 및 제66조 제4항).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 등). 마.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9-25
    소관위 처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25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1-30
  6. 공포
    공포 2026-02-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조제2항제1호 중 “목표”를 “목표 및 그 이행방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을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조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4조제15호 중 “사유”를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5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38조제6항 중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3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38조의3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4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1조제2항 본문 중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제51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5조의2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5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6조제4항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5조

(준용규정)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5조 중 “제38조의2ㆍ제38조의3”을 “제38조의2”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