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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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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5,74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에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상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추가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 상 관리비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임대인에게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ㆍ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74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30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1131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신 설〉
3.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이동제25조제1항제3호 → 제25조제1항제4호 —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2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상태”를 “상태 및 관리비”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소대표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용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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