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법률 제214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제2항있다 →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법률 제214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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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소병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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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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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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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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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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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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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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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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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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