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