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19]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법률 제214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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