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45조(업무위탁)
현행 · 법령 시행 2026.8.28 · 법률 제214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8현행 버전 시행 2026-08-28법률 제21409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