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