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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676
의안번호 221167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20,81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및 불법행위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전세 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부족한 행정력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고려하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중개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령만으로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중개 시장을 규율하고 관리하기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ㆍ정확한 사전 관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 사기 가담 등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및 발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고자 함(안 제41조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 삭제,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0,81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4
    소관위 상정 2025-11-18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09호, 2026-02-27)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1조

(협회의 설립)9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문구 변경제41조제1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를 “개업공인중개사의”로, “개선 및”을 “개선,”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설립할 수 있다”를 “둔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1조제1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를 “개업공인중개사의”로, “개선 및”을 “개선,”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설립할 수 있다”를 “둔다”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41조제1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를 “개업공인중개사의”로, “개선 및”을 “개선,”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설립할 수 있다”를 “둔다”로한다.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2-13
  • 공포
    공포 2026-02-27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검수 전
  • 문구 변경제41조제1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를 “개업공인중개사의”로, “개선 및”을 “개선,”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설립할 수 있다”를 “둔다”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시”를 “따라 주사무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시”로, “지부를”을 “시ㆍ도회를”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시”를 “따라 주사무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시”로, “지부를”을 “시ㆍ도회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2

    (총회)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1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3

    (윤리규정)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1조의3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4

    (협회의 공익활동 의무)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1조의4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1인

    발의 랭킹 →
    • 권대표발의권영진국민의힘
    • 복대표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김종양국민의힘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충권국민의미래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1외 1인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409호 (2026-02-27)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