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