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여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거래의 리스크 및 거래에서 정해져야 할 사항에 관해 충분히 알려준 상태에서 임대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계약 체결 여부 및 거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법」이 적용되면서 임차인들이 거래의 내용이나 적용 법률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하며 이로 인해 잦은 법률 위반이나 보증금 미반환, 수탁자로부터 임차인이 명도청구를 받는 사례 및 보증금 편취 사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통상의 임대차 거래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기 거래가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ㆍ 설명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임대차 거래 당사자에게 신탁등기된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문제에 대해 통상의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 및 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 정보에 관한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 임대차 거래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에서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사항(제25조의3, 안 제25조의5제2항, 안 제25조의6제2항)을 확인ㆍ설명서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나.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4 신설). 다.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 및 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5 제1항, 제2항 신설). 라.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 및 신탁등기된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 거래 중개시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6 제1항, 제2항 신설). 마.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안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제1항, 안 제25조의6제1항의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추가하고 그 위반시 제51조제2항제1호의6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제25조의3, 안 제25조의5제2항, 안 제25조의6제2항)를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제2항제1호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1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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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개정안

의안 2211422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신 설〉
3. 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제25조의4, 제25조의5제1항 및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확인ㆍ설명할 사항
〈신 설〉
⑤ 제25조의3, 제25조의5제2항 및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설명할 사항에 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되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동제25조제1항제3호 → 제25조제1항제4호 —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22
〈신 설〉
제25조의4(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중개 시의 확인ㆍ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임대 권한 및 계약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 권한 여부. 이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의 내역 3. 임대차 목적물 또는 임대차 목적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축법」 위반 사항 나.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법」 위반 사항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목적물을 방문하고 확인한 「건축법」 위반 사항 또는 세대수 위반, 불법 증축 등 주택임대차등기 및 건축물대장과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대조하면 쉽게 파악되는 위반 사항 4.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이 필요한 사항(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목적물의 거주자 및 임대인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한다) 5. 임대차 목적물인 주거용 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매 시세 정보 6. 임대차 목적물의 선순위 담보권 등 변제 순위가 앞선 권리의 내역 및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 및 임대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제시하고 계약 체결 후 제공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그 밖에 1개의 소유권의 목적물인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체결일의 확정일자부 및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를 임대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전달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임차인의 권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제시하고, 계약 체결 후 위 발급 서류들과 함께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 지역(시ㆍ군ㆍ구를 말한다)의 직전 1년간의 같은 종류의 건축물에 관하여 법원 경매 사이트에 공시된 매각가율(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22
〈신 설〉
제25조의5(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중개)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이하 “민간임대사업자”라 한다)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제25조의4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주거용 건물이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라는 사항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증기관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22
〈신 설〉
제25조의6(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중개)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한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신탁등기된 건물과 토지의 내역 2.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3. 수익권 및 우선수익권의 내용 4.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신탁원부 또는 우선수익자가 발행한 부채증명서 등에 기초하여 확인된 채무 내역을 말한다) 5. 제4호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함께 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의 내역 6. 신탁등기된 건물과 토지(제4호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포함한다)에 관하여 신탁등기 이전에 성립하여 신탁등기 이후에도 존속하는 권리 내역 7. 신탁원부의 내용(신탁원부를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대차에 관한 조항의 내용 나. 수탁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수탁자 이외의 자가 임대인이 되려고 하는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건물이 신탁등기된 이후 이를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이는 수탁자가 임대차에 동의하더라도 동일하다는 사항 2.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에 신탁등기가 된 이후 수탁자 아닌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시작하는 임차인은 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신탁등기된 건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항 3. 신탁등기된 건물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며, 위탁자가 아니고, 따라서 임대차에 대하여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위탁자는 임대 권한이 없다는 사항 4.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임대차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 5. 신탁등기된 건물의 수탁자가 위탁자인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은 그 계약으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수탁자로부터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명도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 6. 신탁등기된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의 수탁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임대차가 이루어진 이후 수탁자가 그 건물을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임차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대차 목적물을 매수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항 7. 임차인이 신탁등기된 건물의 위탁자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수탁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수탁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그런 내용이 신탁원부에 있는 경우 수탁자는 그 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신탁등기된 건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신탁등기된 건물이 공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매각될 경우 임차인은 제6호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

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1.28> 3. 삭제 <2014.1.28> 4. 삭제 <2014.1.28> 5. 삭제 <2014.1.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9.8.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1.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6.12.2, 2019.8.20, 2023.4.18>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1.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삭제 <2014.1.28>

개정안

의안 2211422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1.28> 3. 삭제 <2014.1.28> 4. 삭제 <2014.1.28> 5. 삭제 <2014.1.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9.8.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1.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6.12.2, 2019.8.20, 2023.4.18>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1.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삭제 <2014.1.28>
〈신 설〉
1의7. 제25조의3, 제25조의5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1조제2항에 제1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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