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여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거래의 리스크 및 거래에서 정해져야 할 사항에 관해 충분히 알려준 상태에서 임대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계약 체결 여부 및 거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법」이 적용되면서 임차인들이 거래의 내용이나 적용 법률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하며 이로 인해 잦은 법률 위반이나 보증금 미반환, 수탁자로부터 임차인이 명도청구를 받는 사례 및 보증금 편취 사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통상의 임대차 거래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기 거래가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ㆍ 설명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임대차 거래 당사자에게 신탁등기된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문제에 대해 통상의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 및 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 정보에 관한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 임대차 거래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에서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사항(제25조의3, 안 제25조의5제2항, 안 제25조의6제2항)을 확인ㆍ설명서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나.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4 신설). 다.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 및 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5 제1항, 제2항 신설). 라.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 및 신탁등기된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 거래 중개시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6 제1항, 제2항 신설). 마.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안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제1항, 안 제25조의6제1항의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추가하고 그 위반시 제51조제2항제1호의6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제25조의3, 안 제25조의5제2항, 안 제25조의6제2항)를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제2항제1호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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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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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2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2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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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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