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8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2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기인함.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권리관계 내용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의 위험성 및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신중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설명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에 따른 설명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설명을 위한 관계 자료를 임대인 등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부동산 관계 법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권리관계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있을 경우 보증금의 회수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의 정지 사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중개의뢰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의뢰인에 대한 중개를 거절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의 정지 사유, 과태료 제재 사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51조제2항).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을 확인ㆍ설명함에 있어 향후 임대차 목적물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의 대상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회수 위험성, 대항력 상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4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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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개정안

의안 2213180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0.6.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신 설〉
3.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대인의 적법한 임대 권한 및 대리인의 적법한 대리 권한 나. 임대차 목적물의 내역 다. 임대차 목적물 또는 임대차 목적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목적물을 방문하고 확인한 「건축법」 위반 사항과 주택임대차등기 및 건축물대장과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대조하면 쉽게 파악되는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목적물의 거주자 및 임대인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었던 임대차 목적물에 수선이 필요한 사항 마. 임대차 목적물인 주거용 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매 시세 정보 바. 임대차 목적물의 선순위 담보권, 체납세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그 밖에 1개의 소유권의 목적물인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권리내역을 포함한다) 사. 임대차 목적물 소재 지역의 최근 1년간 같은 종류의 건출물에 관한 법원 경매 매각가율
〈신 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이하 “민간임대사업자”라 한다)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사항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증기관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호의 사항 다. 잔여 임대의무기간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한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등기된 건물ㆍ토지 내역 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의의 이름, 주소 등 다. 수익권ㆍ우선수익권 내용 라.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잔존 대출금 마. 대출금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신탁된 부동산 내역 바. 신탁등기된 건물과 토지(제마목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신탁등기 이전에 성립하여 신탁등기 이후에도 존속하는 권리 내역 사. 신탁원부 내에 기재된 임대차 관련 내용 및 수탁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신 설〉
6.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수탁자 이외의 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지 여부 나. 건물의 신탁등기 이후 해당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수탁자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가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사항 다. 수탁자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가 있더라도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었는지 여부 라. 신탁등기된 건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항 마. 건물의 수탁자가 위탁자인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은 수탁자로부터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명도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
〈신 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권리관계 등을 확인ㆍ설명할 때 임대차 목적물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의 대상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회수 위험성, 대항력 상실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이동제25조제1항제3호 → 제25조제1항제7호 —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7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25조제1항제3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자격의 정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

자격의 정지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8.20, 2020.6.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개정안

의안 2213180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8.20, 2020.6.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신 설〉
3의2.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중개를 수행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

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1.28> 3. 삭제 <2014.1.28> 4. 삭제 <2014.1.28> 5. 삭제 <2014.1.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9.8.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1.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6.12.2, 2019.8.20, 2023.4.18>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1.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삭제 <2014.1.28>

개정안

의안 2213180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1.28> 3. 삭제 <2014.1.28> 4. 삭제 <2014.1.28> 5. 삭제 <2014.1.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9.8.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1.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6.12.2, 2019.8.20, 2023.4.18>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1.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삭제 <2014.1.28>
〈신 설〉
1의7.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중개를 수행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1조제2항에 제1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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