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단시간에 내리는 폭우나 역대급 규모의 태풍 같은 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렵겠지만, 재해 발생 전 미리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인식할 수 있다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음. 일본의 경우 홍수, 산사태, 해일 등 방재정보를 제공하는 해저드맵(Hazard Map)을 지역별로 만들어 주민에게 배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시 대상물건 소재지의 해저드맵 제시와 관련 설명을 의무화해 구매자에게 재해위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이에 국내도 중개대상물이 위치한 지역의 홍수 및 가뭄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 재해 관련 지도를 중개대상물의 설명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전에 재해 위험의 유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5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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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71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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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