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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318
의안번호 221131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0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42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등기기록은 매물의 소유 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거래 결정에 있어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규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당 1천원,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7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열람ㆍ발급이 무료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정보접근 제약을 야기하여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42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8
    소위 회부 2026-07-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1개 변경

현행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318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7.07.)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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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표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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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장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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