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음.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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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490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2.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5조 중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을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부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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