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행정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청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도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토지 소유의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정하여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의 요건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1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개정안
의안 22115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6조제5항 중 “지정”을 “지정(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