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2(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소의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해당하고 패소한 당사자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소송의 성격 및 경위, 패소의 사유, 패소한 당사자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