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6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18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률적인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인권의 향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소송 및 환경소송 등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 되는 공익소송의 구체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이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1소관위 상정 2026-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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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562〈신 설〉
제99조의2(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소의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해당하고 패소한 당사자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소송의 성격 및 경위, 패소의 사유, 패소한 당사자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