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률법무부법령ID 001700 · 조문 521개
계류 의안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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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계류 1
- 제2조보통재판적
-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계류 1
- 제25조관련재판적
-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제28조관할의 지정
- 제29조합의관할
- 제30조변론관할
-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계류 1
-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 제39조즉시항고
- 제40조이송의 효과
- 제41조제척의 이유
- 제42조제척의 재판
-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제47조불복신청
-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 제49조법관의 회피
-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제53조선정당사자
-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71조보조참가
-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 제83조공동소송참가
-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 제116조비용의 예납
- 제117조담보제공의무
-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 제120조담보제공결정
- 제121조불복신청
- 제122조담보제공방식
-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 제125조담보의 취소
- 제126조담보물변경
- 제127조준용규정
- 제128조구조의 요건
-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 제131조구조의 취소
-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 제133조불복신청
-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 제137조석명준비명령
-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제142조변론의 재개
- 제143조통역
- 제143조의2진술 보조
-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45조화해의 권고
- 제146조적시제출주의
-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 제150조자백간주
-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계류 1
-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계류 1
-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계류 2
-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계류 2
-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계류 3
-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 제164조의7비밀누설죄
-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계류 1
-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 제167조기일의 통지
- 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 제169조기일의 시작
- 제170조기간의 계산
- 제171조기간의 시작
-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제176조송달기관
-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 제183조송달장소
-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 제187조우편송달
- 제188조송달함 송달
- 제189조발신주의
-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 제193조송달통지
-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 제198조종국판결
-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계류 1
- 제200조일부판결
- 제201조중간판결
-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제203조처분권주의
- 제204조직접주의
-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 제206조선고의 방식계류 1
- 제207조선고기일
-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계류 1
-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 제211조판결의 경정
- 제212조재판의 누락
-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계류 1
-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제260조피고의 경정
-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 제262조청구의 변경
-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제266조소의 취하계류 1
- 제267조소취하의 효과계류 1
-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계류 1
- 제269조반소
- 제270조반소의 절차
- 제271조반소의 취하
-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 제278조요약준비서면
-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계류 1
-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계류 1
-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계류 1
- 제282조변론준비기일
-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계류 1
-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계류 1
-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계류 1
- 제286조준용규정
-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제288조불요증사실
-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 제294조조사의 촉탁
-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계류 1
- 제299조소명의 방법
-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제302조불복신청
- 제303조증인의 의무
-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 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제314조증언거부권
- 제315조증언거부권
-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 제319조선서의 의무
-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 제321조선서의 방식
- 제322조선서무능력
- 제323조선서의 면제
- 제324조선서거부권
-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 제329조대질신문
-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 제334조감정의무
- 제335조감정인의 지정계류 1
-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 제337조기피의 절차
- 제338조선서의 방식
-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 제340조감정증인
- 제341조감정의 촉탁
-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계류 1
-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계류 4
-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계류 4
-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계류 4
-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계류 4
- 제348조불복신청계류 4
-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계류 5
-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계류 4
-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계류 4
-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 제352조의2협력의무
-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 제364조검증의 신청
-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계류 3
- 제367조당사자신문
- 제368조대질
-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계류 1
- 제371조신문조서
-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제374조그 밖의 증거
-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 제377조신청의 방식
-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 제380조불복금지
-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제388조소제기신청
- 제389조화해비용
- 제390조항소의 대상
-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 제393조항소의 취하
-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 제396조항소기간
-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3조부대항소
-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 제407조변론의 범위
-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 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 제412조반소의 제기
-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 제414조항소기각
-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 제418조필수적 환송
-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 제422조상고의 대상
- 제423조상고이유
-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 제431조심리의 범위
-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 제437조파기자판
-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 제439조항고의 대상
-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 제441조준항고
- 제442조재항고
-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 제444조즉시항고
-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 제446조항고의 처리
-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 제449조특별항고
- 제450조준용규정
- 제451조재심사유계류 1
-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 제453조재심관할법원
-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계류 1
-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계류 1
-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계류 1
- 제461조준재심
- 제462조적용의 요건
- 제463조관할법원
-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 제465조신청의 각하
-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67조일방적 심문
-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 제480조공고방법
- 제481조공시최고기간
-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 제484조취하간주
-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 제487조제권판결
- 제488조불복신청
-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 제491조소제기기간
-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개정 연혁 37건
전체 37건 보기시행 2028-03-01법률 제21455호 (공포 2026-03-17)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60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구조된 곳 또는 구제된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5.12.1>2015.12.1, 2026.3.17>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제7조부터 내지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제36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15.12.1>2015.12.1, 2026.3.17>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3.17>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3.17>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판결서, 또는제402조에 제402조의따른 규정에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명령의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6>
제463조 (관할법원)
제463조(관할법원) ①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신설 2026.3.1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ㆍ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는 제외함(제37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5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선박 또는 항해에"를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로 한다. 제19조 중 "구제"를 각각 "구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식재산권 등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이하 "해사민사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이하 "국제상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토지관할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ㆍ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1조 중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을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중 "지식재산권 등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합의에 따른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부칙 <제2145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합의에 따른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606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공포 2023-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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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판결서 또는 제402조의3에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6>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5-03-01법률 제20003호 (공포 2024-0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판결서, 또는제402조에 제402조의따른 규정에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명령의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6>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0-19법률 제19354호 (공포 2023-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1-01법률 제17568호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1-18법률 제18396호 (공포 2021-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1법률 제17689호 (공포 2020-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0-31법률 제14966호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2-04법률 제13952호 (공포 2016-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30법률 제14103호 (공포 2016-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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