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률법무부

법령ID 001700 · 조문 521

계류 의안28

계류 의안 보기 →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 연혁 37

전체 37건 보기
  • 시행 2028-03-01법률21455 (공포 2026-03-17)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60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구조된 곳 또는 구제된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 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5.12.1>2015.12.1, 2026.3.17>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제7조부터 내지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 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제36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15.12.1>2015.12.1, 2026.3.17>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3.17>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3.17>

    •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판결서, 또는제402조에 제402조의따른 규정에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명령의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6>

    • 제463조 (관할법원)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신설 2026.3.1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ㆍ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는 제외함(제37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5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선박 또는 항해에"를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로 한다. 제19조 중 "구제"를 각각 "구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식재산권 등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이하 "해사민사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이하 "국제상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토지관할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ㆍ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1조 중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을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중 "지식재산권 등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합의에 따른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제2145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합의에 따른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606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7-12법률19516 (공포 2023-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판결서 또는 제402조의3에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6>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5-03-01법률20003 (공포 2024-0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판결서, 또는제402조에 제402조의따른 규정에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명령의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6>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10-19법률19354 (공포 2023-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1-01법률17568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1-18법률18396 (공포 2021-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01법률17689 (공포 2020-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10-31법률14966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2-04법률13952 (공포 2016-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9-30법률14103 (공포 2016-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