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