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조문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공포 2023-07-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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