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