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9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993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