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