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