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9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993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