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