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