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